최근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직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계시다 이직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생한만큼 퇴사 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든든한 목돈 퇴직금! 꿀팁 꼭 챙겨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가능 (EX –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도 언제든 받을 수 있음)
퇴직금 받기 전 피해야할 꼼수
-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못 받는다 – 퇴직급여법에 의해 1인 사업장도 수령가능
- 프리랜서 계약은 퇴직금이 없다 –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지급 대상으로 수령가능
- 월급에 퇴직금 포함되어 따로 받을 수 없다 – 처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가능
- 11개월 계약 후 1~2주 뒤에 계약 연장 반복하면 1년을 못 채워 받을 수 없다 – 근로계약 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수령가능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 퇴사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급 X 1/4
- 연차수당 X 1/4
퇴직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음
-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가능
-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일요일 급여 모두 들어감
- 1년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 또한 추가됨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 제도는 같으나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시키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수령가능하다는 장점!)
퇴사 후 국가에서 지원받으면서 취직 준비가능! 지금 바로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 급여형 ( DB형)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여형 ( DC형) : 매년마다 일정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
-개인형 퇴직연금 (IRP) : 뒤에 두개 외에 자신의 비용 또한 추가적립 후 운용하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가능
퇴직연금 종류 별 유리한 케이스
DB형 퇴직연금
- 승진기회가 많거나 ,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
- 급여가 퇴직할때 까지 꾸준히 오르는 호봉제 회사
- 자산 관리나 금융 투자 보다 안정성을 따지는 사람
DC형 퇴직연금
- 중소기업 근무할 때
- 임금 상승률이 반대로 지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회사
- 이직이 잦거나 장기 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 투자에 자신이 있을 경우
irp 퇴직연금
- 직장 이동 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시까지 관리 가능하며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
-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 가능